용산역 잡화, 국수매장을 운영하던 김옥순, 김경자씨는 지난 4월 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홍익회는 “용산역 광장이 고속철도 역사건립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니 매장을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해고하였다.
노동조합은 이 해고조치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해고이며,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홍익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해고된 두 분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분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두 조합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조사와 양당사자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9월 경 심판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복직판결이 나오면 회사는 그동안 해고자들이 받지 못했던 임금과 수당 등을 정상근무했을때와 똑같이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홍익매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시,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철도노동조합은 홀익매점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노조안정화를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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