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개정문제 의제화

청소년정책 포럼에서 활발하게 토론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연대는 7월 18일 하자센터(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청소년정책 포럼을 열면서 개정문제를 의제화했다. 이 포럼은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의 인권문제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신장 등의 문제를 담는 실질적 법안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의 위상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심한기 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원장과 허종렬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함병수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실장과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진철주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경수 사이버유스 기획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함병수 씨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풀자면서 “원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반매체물을 유통시키는 나쁜 어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청소년보호법이 되었다”고 밝히고, 이 법의 기본정신은 청소년보호를 위하는 성인규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효관 씨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육성이냐, 보호냐 하는 데 육성과 보호는 똑같다고 지적하며 “논의 핵심은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 같지 않다는 것인데, 기본법 자체가 기존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성격의 법으로 입안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수 씨는 기본법, 보호법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며 “기성세대들은 ‘나는 너를 지켜줘야돼’라는 생각으로 새장 속에 가두고 살을 찌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실패해도 괜찮다’는 시각으로 좀 풀어놓았으면 좋겠다”며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거기서 배워나가는 능력은 청소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동연 씨는 “우리가 기본법 관련 개정운동을 벌이는 것은 보호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존재하는 한 청소년의 권리증진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허종렬 씨는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청보법과 청보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대안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제일 큰 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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