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조종사 파업때 양위원장이 중앙대학교 대학극장에서 협상타결후 조종사 노동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니다.]

지난 8월 2일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자진출두 했던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이번 양경규 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사유는 대한항공조종사들의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연맹에서는 “자진 출두한 사람들중 양위원장만 구속한 것은 정부측의 의도가 있는 것” 이라며 ” 김대중 정권의 4대 개혁과제중 하반기에 구조조정과 민영화 계획을 하반기에 정리 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러한 민영화 계획에 대한 공공연맹의 싸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에서 양위원장을 구속 하였지만 공공연맹은 더욱 강하게 하반기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 상급단체로써 임단협지도, 교섭교육 등 연맹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한것임에도 대한항공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합법적인 연맹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상반기 총파업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언론보도에 대해 공공연맹이 언론중재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이 반론보도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현재의 법 체계상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연맹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편 양경규 위원장은 동부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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