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을 시정하려 했던 파견노동자들을 모두 계약해지를 통해 이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는 용역업체 대송텍 소속 파견노동자 80여명을 계약해지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직원 30여명에게 대송텍이 담당해 왔던 TKP 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 내렸다.

지난 5월에 대송텍 노동조합은 성남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내었고, 성남노동사무소는 대한송유관공사와 대송텍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면서 대한송유관공사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을 야기해서는 절대 불가하며” 직접고용이나 완전도급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송유관공사는 노동부 시정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는 전원을 해고하는 작태를 벌였다.

이에 대해 대송텍노동조합은 대체인력 투입은 결사 저지할 것이며,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정규직화 싸움을 벌여낼 것이라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정규직 노동조합 또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명령은 부당인사이며, 노동부의 지시를 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인사대상 조합원들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 결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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