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문화재청이 지난 3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보유자 인정해제·정지 근거 마련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시험 제도 개선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보증수리 및 처벌 규정 보안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세계유산 등록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문화재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보존 지구로 지정 의제 △문화재지표조사 불이행시 처벌 근거 마련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방지를 위한 법적 체제 구축 등이다.
입법 예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3조 12항에 규정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 해제 요건으로 ‘기타 특별한 사유가’를 ‘살인·절도·강도 등 행위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개발 허용 조치 등 문화재 주변 개발에 대한 법적 제도로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법 제 30조 도시계획구역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3조 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입법 예고중인 문화재보호법이 도난 ·도굴 문화재 유통금지 및 실제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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