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 47만 4600원으로 결정 …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월 47만 4600원(시간당 21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일년간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 비정규노동관련단체들의 투쟁의 성과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이나 소득불평등 완화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12.6%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무엇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월 47만 4600원은 작년에 비해 12.6%가 인상된 액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37%수준에 불과하며,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2.8%에 불과하다. 또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1인 생계비’ 수준(1998년 기준 29세 미만 노동자 1인의 한 달 실제 생계비 54만 8704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공근로사업의 시간당 임금인 2375원과 비교해도 현재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낮은 지를 알 수 있다.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실패했다
이번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월평균임금상승률은 11.8%에 달하지만, 종업원 5~9인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상승률은 6.3%에 거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역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0년 8월 통계청에 의해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월평균임금이 5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노동자가 191만 명(전체 비정규직노동자의 25.2%)에 이르며, 월평균임금이 2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노동자도 40만 명이나 된다.
또한, 용역직 여성노동자의 22.9%가 임금총액이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노동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은 이런 최저임금의 적용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종업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노동자의 2.8%, 즉 20만 1344명밖에 되지 않는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중 많은 수가 47만 4600원의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저임금조건에 여전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노동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채 저임금상태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인상투쟁은 사회권쟁취투쟁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전산업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수준으로 인상 ▲장애인 노동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수정 ▲ 최저임금적용 영세사업장 정부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가 계급의 노동정책, 임금정책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투쟁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어가는 저소득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 쟁취투쟁이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타파하는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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