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인터넷? 꿈도 꾸지마!
MP3 논쟁을 보면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를 알 수 있다. 처음엔 젖소들에게 ‘저 들판의 풀들은 모두 너희들 것이야’라며 풀어놓았다가 풀을 뜯어먹는 젖소들이 많아지면 ‘풀 한포기 먹는 데에 얼마’라며 가격을 매긴다.
소수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익숙해진 젖소들은 값비싼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풀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윤을 챙기는 것은 소수의 목장주이다.
프리챌과 같은 커뮤니티사이트들의 유료화전환에 이어 공중파방송 사이트들의 VOD서비스 유료화 추진이 그렇다. 물론 MP3 파일공유 금지의 배경과 경과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없지만, 자유롭게 MP3를 이용해온 네티즌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그렇다.
소리바다 사태는 12일 검찰의 저작권 위반혐의 기소 이전에도 냅스터 사례가 있어서 새삼 놀라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시작된 ‘저작권의 보호냐, 자유로운 정보공유냐’라는 상이한 인터넷철학을 담은 논쟁에서 저작권의 우선 입장에 1차 판정승을 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기선제압 의도는 더 먼 곳까지 가있다. MP3파일의 직접적인 교환에 저작권을 들이밀며 통제하던 것을 넘어서 개인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인터넷방송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것까지 가로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인터넷방송을 취미로 하고 있던 네티즌들은 6월말부터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방송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인터넷 방송 운영자들이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전송분야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 인터넷 방송사업자들은 유/무료서비스에 관계없이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다.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무료로 개인인터넷방송을 하더라도 윈앰프 방송의 경우 월정액 35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인터넷방송은 주로 MP3 파일을 윈앰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브로드캐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스트리밍 기술로서 1회 전송이 될 뿐이지 MP3파일을 직접 교환하는 형태가 아니다.
공중파방송과 달리 네티즌이 직접 DJ가 되어 좋아하는 음악을 방송하는 인터넷방송은 네티즌들의 새롭고 다양한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스트리밍 방식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논리는 인터넷상의 모든 것을 유료화 하면서 정보의 주체가 되어야 할 네티즌을 돈을 뜯어낼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네티즌들은 인터넷 유료화의 거대한 시장의 바다 속에서 잠수하든지 정보공유의 무인도를 찾아 해매야 하는 난민의 길을 걷든지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인화 / 정보통신연대I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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