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의 62.6%가 노동자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 양심수가 제외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7월 30일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 179명의 양심수가 있고 2백여 명의 정치수배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8·15 사면대상에서 이들이 모두 제외된 데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또 “간경화 말기인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와 고혈압고 위장병 등 합병증을 앓고 있는 나창순(범민련 고문) 씨 등 감옥생활이 불가능한 중환자마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데 현 정부의 양심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가협이 발표한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179명의 양심수 중에 62.6%인 112명이 노동자로 김대중 정부 이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생존권 투쟁을 해온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더불어 옥살이까지 하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179명의 26.3%인 47명으로 김대중 정부 집권 4년째인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그 위용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전북연대 전준형 사무국장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양심수는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양심수 석방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시급히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현재 전주교도소에 있는 양심수는 장민철(98년 방북), 이성우(10차 범민족대회 참석차 방북), 김대원(98년 범청학련 남측대표 방북) 등 세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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