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소장 김호철/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환경위원회는 8월 22일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전북 부안군 주민들, 환경운동연합 등 3,538명으로 되어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요지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와 지시, 8월 6일 세부실천계획의 발표는 국민의 환경권과 새만금지역 어민들의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정부의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집권여당의 ‘표밭’관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며, 민관공동조사단·평가회의 등 국민·시민단체의 참여과정을 빈 껍데기 절차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2001. 5. 25.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및 국무총리가 같은 달 26일한 위 계획에 관한 지시사항 시달, 농림부장관이 같은 해 8. 6. 한 위 사업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확정·발표 및 위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등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조치계획’과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인데 환경련 공익환경법률센터는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이전인 지난 3월 21일, 농림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법 제 32조와 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여줄 것을 신청한 바가 있으나 5월 24일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신청거부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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