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2000년도 부당해고자 19명 중 5명 복직결정

2000년 해외매각반대 투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추영호 전위원장을 비롯하여 19명의 부당해고자에 대한 구제신청결과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내려졌다. 추영호, 연병철, 장순길, 김조현, 강원희, 최종학, 유현덕, 황승진, 강정근, 김용돈, 이찬호, 김일한, 김기범, 유만형동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고남권, 최형찬, 박치문, 나영선, 이범연동지는 부당해고로 인정됨으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피신청인인 이종대 관리인에게 내렸다.

이번 지노위 결정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1년여를 끌어오다 5명에 대한 해고는 경영진에 의해 무리하게 내려진 징계였음을 밝힌 것이다. 당시의 정주호 사장과 이영국 상무는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노동조합 정책입안이나 결정권한이 없는 현장의 활동가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고하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우차를 요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위축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켜 놓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지노위 결정을 계기로 6개월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어온 1,183명 정리해고자들이 청구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750명 정리해고 선정기준을 보면 산재환자, 부자, 형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노조활동 관련자가 절대다수를 점하여 노동조합 약화를 노린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잘못된 해고로 인해 개인들이 겪은 고통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경영진은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고 19명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보상을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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