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년월차 수당과 유류비 지급 노조와 협의해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12일 조합비를 가압류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법원의 판결이 내린 4월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비와 특별생계비를 가압류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불법압류된 3개월치의 조합비와 특별생계비에 대해서 환원 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측은 노동부에 8월25일까지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조합비 1억6천여만원과 특별생계비 0.5%인 8천여만원에 대한 3개월치의 금액을 노동조합에 환원하였다. 그러나 4월 월급제 조합비부터 8월달까지 조합비는 계속적으로 압류된 상태이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리해고자를 중심으로 인천북부 노동사무소에 항의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나타난 성과였다.
회사측은 이외도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노사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이상의 노사대립은 공장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체불된 연월차 수당과 유류비에 대해서 현장조합원과 정리해고된 조합원에게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이와 관련 채권단과 협의한 결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논의한다는 답변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이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괄하고 있다. 4개월 연속 영업이익과 흑자를 논하지 말고 체불임금 해결과 복리후생 차원의 임금을 해결하는데 노조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노동조합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9월 정기국회에 총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 경영진이 앞장 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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