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책 및 자본의 동향 □ (주간 노힘)
주 5일 근무제 정부 독자 입법 추진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노사정위원회가 9월 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 노동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심의기간을 감안해 늦어도 1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전에 당정.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하는 데 92일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독자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노사정은 지난달 말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를 지시한 뒤 실무위원. 고위간부 등 여러 채널로 합의를 시도해 왔으나 휴가일수 조정이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 등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정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9월 초까지 노사 양측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27일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하 산별노조위원장,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잇따라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함.
민주노총, 노사정위 밖에서 간담회 제시
양대노총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 이날 양대노총이 합의한 노사정 간담회는 민주노총이 최근 제시한 요구안 내용.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틀’ 구성을 공식 제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설사 민주노총은 배제한채 합의한다해도 그 의미는 크게 퇴색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 구체적 방식으로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노사정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만 논의를 전개,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돼 합의를 보든지, 결렬되면 논의를 끝내는 실무 협상테이블의 형식을 빌고 있고, 여기에 노사정위의 참여 유무는 자체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구상.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계가 시간도 없고 노사정위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사회쟁점화하는데 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이 어떤 식으로든 논의에 참여하는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간담회나 토론회 등의 형식도 가능한게 아니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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