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진 칼럼]끝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그것의 끝은?

홍영환 2001. 1. 3. 보선기계작업 입회 중 열차에 치어 사망

천용식 3. 24. 운전정리원. 근무중 과로사

유황식 4. 19. 차장. 근무중 과로사

김상철 4. 26. 야간 작업 중 열차에 치어 사망

이용수 5. 4. 야간작업중 열차에 치어 사망

서성만 5. 14 신호보안장치 점검 중 열차에 치어 사망

여상도 6. 20. 야간선로작업 중 열차에 치어 사망

김상수 6. 29. 선로점검 중 열차에 치어 사망

김대영 7. 7. 근무 중 과로사

김삼용 7. 13. 출근 후 휴식 중 사망

김병옥 8. 24 고소차를 탑승하고 블록이동시 필요한 러그를 절단기로 철거

하기 위해 혼자 작업하던 중 고소차를 이동하다 고소차 바스

켓의 조작판 앞 울(보호대) 사이에 목부위가 협착되어 병원으

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문종원 7. 10 블록 마킹작업 작업을 하던 중 4.2m 하부로 추락하여 뇌사상

태로 있다 8월 14일 00시 42분 사망.

권오관 6. 19 절단공장 앞 하수구가 많은 비로 막혀있는 것을 보고 동료 조

합원과 배수관에 쌓여있는 모래를 물호스로 씻어내던 중 츄레

라에 협착되어 사망

백승일 4. 28 제2도크에서 건조중인 4074호선 #13C블록 탑재 중 사전에 탑재

된 엔진블럭과 블록 모서리에 머리가 협착 사망

김용암 3. 3. 급유를 위해 급유호스를 크레인으로 데크까지 올리고 급유호스

를 결속하는 과정에서 바다위에 떠있는 급유선 바닥으로 추락

사망

양승진 2. 27 2도크에서 건조중인 RO/RO선 3번 데크에서 3∼4번 램프 작동

시험중 램프가 추락함,

정해모 1. 12. 강교공장 옥외 북쪽에 있는9729-111-A2 블록(초양대교) 박스

내부 용접작업 중 이면 밀폐공간 내부 폭발로 덧판(640×500×

25t 62Kg)이 터지면서 뒷머리 강타 사망

8. 5. 울산 남구 고려전기 하청노동자의 감전사(추정)

8. 6. 현대미포조선(주) 가스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 사망 , 2명 중태

8. 8. 현대중공업노조 11대 조사통계부장을 역임했던 기희종 조합원 산재

요양중 자살

8. 11. 현대자동차(주)주철 4공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 협착사고로 사망

8. 13. 현대중공업(주) 우울증에 시달리던 노동자 자살

8. 15. 경기화학 하청노동자 1명 감전사(추정)

8. 16. 현대산업개발 하청노동자 1명 추락사망

8. 20.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1명 사측에 치료비 요구하다 음독자살

8. 21. 남구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노동자 1명 질식사, 1명 입원

그리고 올 상반기 노동재해 사망자 1193명, 노동재해로 보상을 받은 노동자 3만

7522명.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되어 죽고, 불에 타죽고, 고공에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다리자 자살해서 죽고, 일이 너무 힘들어

피로해서 죽고, 그렇게 그렇게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 일하는 작업현장 자체가 전쟁터이다. ‘보람찬 일터’ ‘무재해’라는 구호

가 무색하게 거대한 공장의 담벼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왜? 다음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성명서의 일부이다.

왜 이러한 죽음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가?

그 이유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보다는 오직 생산성만을 우선하는

자본과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

관하는 정부의 정책, 구조조정과 억압적인 노무관리, 생산제일주

의 때문이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하청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울산지역의 경우 8월 중 사망자 12명 중 9명이 하청노동자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현장을 하청화로 몰아넣으면서 안전교육, 안

전조치,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에 강

도 높은 노동을 강요함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치료비를 요구하다 음독 자살한 사건의

경우 노동자가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

들이 산재은폐에 혈안이 되어 산재신청 과정에서 책임 있는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더구나 산재인정과정에서 산재노동자가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재

의 산재보상제도하에서는 목격자를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산재노동자

의 요양과 재활의 기회를 막고 있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회사측의 방해 공작의 사실 여부는 뒤로 한 채 목격자가 없으면 산재

노동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불승인을 때리기가

일쑤이다. 회사측의 산재은폐를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과

산재사고 입증을 개인에게 넘기는 산재보상제도의 한계로 인해 노동

자는 다쳐서도 억울하게 요양을 받지 못하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여름에 노동현장활동을 다녀왔다던 한 후배가 거대한 발전설비를 보고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자기가 생산한 저 거대한

물건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느

냐’하고.

그 노동자가 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다. ‘죽지 못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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