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안정화 위한 운영지침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지난 5월 5일 한국여성연합의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로 첫 테이프를 끊었던 KBS시청자채널 <열린채널>이 방영 5개월에 접어들었다.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중 프로그램 수급 등의 문제가 불거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손해배상보증보험을 두고 제작자인 전국농민회총연합과 <열린채널>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지난 24일 방영되기로 한 ‘농가부채 특별법 그후, 우리 농업의 살 길은 무엇인가(전농 기획)’가 <열린채널>운영지침이 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손해배상보증보험을 들지 않자 <열린채널>은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편성했다.
이에 대해 전농 및 22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청자참여프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련자는 운영지침상 손해배상보증보험등의 절차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전심의, 제작지원 문제 등을 놓고 시행 초부터 방송사와 시민사회단체간 이견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처음 시행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위원회가 미디어센터의 운용을 통해 시청자들이 미디어 교육을 받으면서 방송의 제작, 편집시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방송사와 시민단체간 프로그램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인식를 좁혀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일을 통해 단지 규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은 지난 해 공표된 새 방송법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을 매달 100분 이상씩 편성해야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