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고려대 ‘구국선봉대-청년’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2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석상(24·구국선봉대 청년 대장) 최애경(23·96년 총학 선전국
장) 홍석범(22·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 씨 재판에서는 구국선봉대
청년의 이적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부분이 문
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 씨와 그의 변호인 선
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동기와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기관지 <청년의 길> 등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유석상 씨도 “공개활동조직인 청년의 활동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고
동조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청년의 활동은 이 사회를 살아가
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매주마다 토론마당인 ‘청
년광장’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 학생운동이 이 사회
에 기여하는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주민과 토론활동이 이적활동?
이날 검찰은 홍석범 씨와 최애경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기에 앞서 홍석범 씨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단체 구성원 혐의를
철회했으며, 최애경 씨의 경우 이적단체 구성원 혐의를 철회하는 대신
이적단체 동조 혐의를 첨가했다. 최애경 씨가 청년 출범식에 총학생회
간부로 참석한 것이 ‘동조’ 혐의를 받은 것이다.
최 씨는 “6월 구속 당시부터 청년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
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 주장이 증명되었음에도 출범식에 갔다
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동조죄를 씌운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사업은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주민들과 토론광장을
마련하는 것등이었는데 이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준 시민들에게도 이적
단체 동조혐의를 씌워야하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씨의 변호인 차홍권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 취소에서
확인되듯이 청년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홍석범 씨에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변호인 전해철 변호사 역시 “
당초 청년 구성원으로 24명이 구속되었는데,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지
금 구성원으로 밝혀진 것은 서너명 불과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애
경 씨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동조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청년의 길>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적성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고는 11월13일 오전10시
319호 법정
1997년 10월 29일 수요일 제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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