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
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씨 집에
들이닥쳐 지난 10월 31일에 미리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강 씨에 대한 혐의는 보안관찰법 6조
‘신고의무 불이행’.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강 씨와 같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씨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법률임을 주장하며 그 동
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었다.
군사평론가 김삼석 씨는 “예전에는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해 체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처분을 내렸지만, 정민주,
이혜정, 이화춘 씨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
는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번 내
려진 보안관찰처분은 2년 후 다시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19일 오후 강씨가 연행된 화순경찰서 앞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아래 범민련) 등이 ‘강씨 연행 규탄 집회’를 열어 “정치
범들을 출소 후에도 공공연히 옭아매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하루
속히 강씨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85년 안기부가 발표한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죄)으로 기소되어 김성만, 양동화, 황대
권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99년 2월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로 나온 그는 출소 후 전남대 의과대학에 복학하고 의학공
부에 전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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