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3일 오

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중연대, 민주법연 등 67개 인권·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정 기

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국정원이 불과 며칠 동안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너무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왜 그렇게 서둘

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법연 김종서 회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중심 조직구성 △

각종 불확정 개념 사용 △몇몇 형량가중 벌칙조항 △전반적 인권침해 조

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 병력 동원은 비상계엄 상

태에서만 가능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계엄선포 없이 계엄효과를 나타낸

다”고 우려했다.

이후 공동투쟁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오는 27일 정오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로 했다. 공동투쟁은 또 전쟁반대평화실현 집회 및 국보

법 제정 53년 폐지 촉구 집회에도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테러방지법

이 가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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