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칭찬과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 최종

길 교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노력이 전자라

면, 의문사 유가족들의 불신과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위기

에 처해 있는 상황은 후자일 것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떠맡고 있는 그 역사적 무게에 대해 알고 있다. 한

사건 한 사건의 의문사가 위원회에 진정되기까지 유가족들과 관련자들

이 진상규명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스러움과 저주와 원한을 담고 있다. 그런 사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성’과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잣대로 재단

되기에는 너무도 큰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약한 권한과 시간적 제약, 인력의 불충분함을 안고 있는 위

원회에게 80여건 진정사건 모두를 해결하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출발

한 위원회가 산처럼 무거운 역사적 과제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키기 위

해서는 이 법률과 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들인 유가족과 민주단체들의

협조,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을 등에 업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료를

갖고 있는 조사대상기관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고,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은 충분히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는 개별 사건의 관련자와 6하 원칙을 밝히는

일로 족하지 않다. 사건의 발생원인을 야기한 정치적 배경과 구조, 은

폐조작 과정의 핵심라인도 밝혀야만 한 사건이라도 해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녹화사업과 관련한 개별 사건의 진

실만이 아니라 그 녹화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위원회가

결별해야 할 것은 성과에 매달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폭과 깊이 있는 진실 캐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뒤의 일은 정책

적 과제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지금 위기의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

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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