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

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

청년’이 광장사업이외에 특별히 대중을 상대로한 이적활동을 한 것이

없고, 유 씨가 학생이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석범(22·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 씨에게는 이적표현물 소지,

96년 연세대 시위 가담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다. 최애경(23·96년 총학 선전국장) 씨는 변호인측의 변론재개 신청으

로 12월 5일(금) 오전 11시 319호 법정에서 재판이 속행될 예정이다.

유 씨의 집행유예 선고로 지난 6월 구속된 청년사건 관련자 25명 모두

석방되었다.

1997년 11월 14일 금요일 제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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