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

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 논리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노동기본권의 유보와 제한·후퇴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

분담론’으로 출발해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

여주었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반노동·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

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해고·명퇴 바람에 고용불안 증가

경제적 압박과 생존의 위협은 문민정권 내내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

이다. 출범직후 신경제정책을 표방한 문민정부는 경제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고통분담론을 역설하고 나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임금인상 억제

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가이드라인도 95년 다시 부활됐다.

생산현장에서의 위협요소도 사라지지 못했다. 산업재해가 해마다 감소

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정작 산재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인 중대재해율

은 현상유지 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실업의 위

협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정권초기 2%대이던 실업율

은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열풍이 불어닥친 96년을 지나 97년 상반기

에 이르러서는 3%대까지 증가했다. 또한 외주하청과 파견근로자 등

용역계약이 증가하고, 임시·촉탁·시간제 취업 등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사회전반을 실업과 해고의 위협이 사로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아래 이들의 불안을 가중

시킬 뿐이었고, 급기야 이는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

기 처리’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도입함으로

써 실업·취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현 정부의 공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자본만 편드는 국제화 논리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 즉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못지 않게 소중한 것이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이다. 그중 노동인권의

수준을 재는 척도는 역시 노동3권의 보장,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

부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문민정부는 반노동자적인 종전 정권의 입장

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다. 93년 현대계열사의 공동임투, 94년 철도와

지하철 파업, 95년 현대자동차와 영남대의료원 파업 등 각종 노동쟁의

에서 문민정부는 사전개입 또는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기본

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

에 비추어봐도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

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3자개입

금지조항 철회·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일례로 95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

가 한국정부에 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

해 정부는 그해 11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를 구속함으로써 국

제사회의 권고를 무색케했다. 심지어 96년 OECD 가입후 노동법을 날

치기 처리한 것은 국내 노동계의 거센 저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

한 비판마저 초래했다. 문민정부의 금과옥조인 ‘국제화’논리도 ‘노동시

장 유연화’에는 적용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권 개선’이라는 원칙

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였던 것이다.

문민정권, 군사정권과 무차별

97년 3월 개정된 노동법은 현 정부의 노동권 인식을 재삼 확인시켜주

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의 명문화, 대체근로 허용, 사업

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

합의 활동을 현저히 축소, 제한하는 조항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

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

다. 노동기본권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김영삼 정부 5년은 보여주었다.

1997년 11월 14일 금요일 제1007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