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인권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

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

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

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93년 발족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

미군범죄 하루평균 2건 발생

지난 10월 운동본부가 펴낸 주한미군범죄백서에 따르면, 생한 미군범죄는 무려 10만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93년이후 96년 6월

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하루평균 1.8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범죄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무수

한 미군범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계속 양산

된다는 사실에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

앞서 언급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

한 것은 고작 2%(1백7건)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 95년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율은 30% 수준).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

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서 비롯된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SOFA)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형사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미군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1항)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2항)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7항)며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

로 가로막고 있다.

94년 서울 한남동에서는 세 모녀가 미군헌병대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

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세 모녀는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5시간 동안 불법 감금폭행을 당했지만, 미군은 정당한 공

무집행이었다며 한국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끝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내 땅 아닌 내 땅 미군공여지

미군에 의한 인권피해는 단순 폭행이나 강력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96년 동두천 쇠목마을 투쟁을 통해 부각된 미군공여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현안이다. 공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용권이 보장된 땅으로서, 여기엔 미군기지 뿐 아니라, 군

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까지 광범위한 국

토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과 땅이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미군공여지로 지정되어 버리고, 미군이 “나가라”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또한 용산·동두천을 비

롯해 전국 44곳에 달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미군은 일체의 사용료

없이 마음대로 사용·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환여부는 전

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정부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

다. 이 모든 것이 67년 발효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한미행정협정 개정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

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

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에 의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미국

은 ‘주일미군 반성의 날’을 선포하고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국민들에게 사과를 표시했다. 반면, 95년 미군의 충무로

난동사건 당시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국민

들은 미군범죄가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유도되고 있으며, 문제는

미군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무책임

한 언론이 격앙된 국민들에게 특유의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를 묘사하

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데 있다.”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면서도 한껏 조아리기만 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

하지 않는 한, 미군범죄의 근절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군범죄 주요사건

·존 병장의 김국혜(53) 씨 성폭행 사건(93. 5. 29) – 존 병장 95년 1월

형확정으로 천안교도소 수감됐으나, 95년 8·15특사로 석방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씨 택시 강도사건(93. 12. 16)

·용산 헌병 4명의 정양환 씨 강제연행 사건(94. 1. 28)

·미군속 대니엘의 윤현아 씨 성폭행사건(94. 4.-95. 1. 9)

·용산 미군 헌병대의 세 모녀 감금폭행 사건(94. 10. 25)

·동두천 미군 5명의 이영직 씨 집단폭행 사건(94. 10. 17)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95. 5. 19)

·실형선고받은 미군속 케이리 감시소홀 틈다 김포공항 통해 미국으로

도주(95. 6. 9)

·벤넷 이병의 천금숙 씨 강간치상 사건(95. 11. 29)

·미군속 헨리의 강운경 씨 살해사건(96. 1. 18)

·정종자 씨 살해사건(96. 3. 12)

·윌리암스 일병의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96. 6. 10)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 씨 살해사건(96. 9. 7)

·윌콕스 병장의 윤미라 씨 사기 사건(97. 1. 7)

·홍익대생 조중필 씨 살해사건(97. 4. 3)

·차니 병사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 사건(97. 5. 31)

1997년 11월 10일 목요일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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