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
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
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
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월 동두천 쇠목마을 공여지 분쟁과 관련, 김
석규 씨 등이 제기한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김 씨측의 위헌 신
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997년 11월 27일 목요일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