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

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

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

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

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

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적

용시킨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영화가 상영됐다는 점에 비추

어 형평성 시비와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영화의 내용

자체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7일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광희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더라도 담당경찰관을 통해 늘 동태가 파악·보고되고 있었

다”며 서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는 지난 4일 체포 당시 사무실과 자택에서 실시된 경

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현행 압수수색 관행의 위법성을 제기할 예정이

어서 이 또한 관심거리다. 서준식 씨는 체포된 이후, 본건(<레드헌트>

상영 혐의)과 관련없는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997년 11월 29일 토요일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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