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누운 상태에서 면전 진정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오후 국가인권위는 “진주교도소측이 이 씨를 경상대 병원응급실로 입원조치하고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건의를 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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