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정리해고·근로자파견법·변형근로제 전면 도입 예정
그간 전경련이 주도하면서 임금동결, 정리해고제의 즉각 시행과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주장하던 재계는 12월 3일 경총 긴급회장단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총은
최근의 경제위기가 능력 이상의 임금인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에 원인이
있다며 내년 임금인상을 전체 인건비 기준으로 20∼30% 삭감하고 이를 위해 임
금감축과 감원 중 택일하든지 둘을 조금씩 줄이든지 하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2년간 시행이 유보된 정리해고제의 즉각 시행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의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에 노동부는 지난주에 “은행의 인수 합병시 정리해고가 가
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표했고, 통상산업부는 “파견근로제 도입은 가능하나 정
리해고제 도입은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법률을 금방 바꿀 수 있느냐”며 11월
26일까지는 반대입장을 표하여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28일 경총 등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적인 정리해고
를 가능케하도록 내부 결정을 하고 경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발표 시기를 조절하
고 있다고 함에 따라 정리해고 도입이 시간 문제 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경
제원은 이날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말로 예정되었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12월 23일로 앞당겨 열어 근로자파견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또 계약근로제와 변형근로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 한다.
그 동안 전경련이 앞장서서 주장하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전면 도입은
시간문제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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