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함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

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기소된 외에 최근 방양균(43) 씨가 불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여기에 지난 9월 같은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

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

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는 이유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인권하루소식 10월15일자 참조>.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정지

방양균 씨는 89년 12월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96년 7월 만기출소했는데, 줄곧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법 대상자 신고를

거부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대만 앰네스티의 초청을 받아 출국하고

자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받아 지금

껏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지검(검사 김용철)은 지난 11월 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방양균 씨는 실정법을 위반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주예정지 관

할 광주 서부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보안관찰법 제27조(벌칙)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문규현 신부 경찰조사

또한 11월15일 전주 서학동성당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

해 문규현 신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데, 보안관찰대상자인 문

신부에게 보안관찰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 신부는 95

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1월27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관찰

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1997년 12월 6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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