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
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
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균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93년 11월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씨와 안종택 검사를 독직
폭행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94년 6월 서울지검 박성득 검사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
을 내렸고, 이 결정에 대해 방 씨가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
법원 제2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기각 사유로 △방 씨가 89년 8월 서울지검에서
변호인(박상천, 조승형, 강철선 변호사) 접견시, 안기부나 검찰에서 고
문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냐는 변호인 질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방 씨가 안기부에서 야전침대용 각목 및 손등
으로 전신을 구타당해 상처가 남아있다며 서울형사지법에 신체검증 및
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이정빈(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조사
기간동안 구타 등으로 신체손상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접견시 검찰 동석, “보복 두려워 눈물만 흘렸을뿐”
반면 방양균 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다르다. 방 씨는 공소장에서 “89
년 변호인들과의 접견시 ‘가혹 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적
이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변호인접견시 안종택 검사가 바로 옆에
앉아 접견권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인이 “고문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안종택 검사가
얼른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변호사에게 항변하면서 방 씨의 대답
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방 씨는 “고문받은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다시 수사실로
돌아가 보복행위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눈물만 흘렸을 따름”이라고 말
했다. 이 사실은 조승형 변호사의 당시 사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도재형(덕수합동) 변호사등은 “(접견교통권을 위법하
게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설사 접견교통의 내용이 기록된
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2형사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에만 의지한 채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
했다.
신체감정결과도 왜곡
또한 변호인측은 “이정빈 교수의 신체감정결과는 오히려 원고의 부상
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
백히 밝히고 있을 따름”이라며 제2형사부가 감정서 문언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박성득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제2형사부의 재정신청에 대
한 기각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 또는 재판권의 행사로 이로 인해 원고
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 재정신청이란 >>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
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
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소법 제262조 제1항)재정
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그 사
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
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997년 12월 10일 제 102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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