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한 압수수색 뒤, 공안당국 입맛대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된 지 19일로 45일째를 맞는다. 그간 <인
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를 구속한 각종 법률들의 반인권적 요소를
살펴봤다. 그 마지막 순서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검찰은 서준식 씨를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및 1항 위반 혐
의를 적용했다.
국보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5항은 “제1
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복사·소지·운반·배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것이 바로 ‘반국가단체’
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법 적용이 모순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 서부지검
김용호 검사는 “왜 부산영화제에서의 상영은 문제되지 않느냐”는 물음
에 “<레드헌트>의 상영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서준식이 영화를 틀었
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
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객관적 범죄사
실을 떠나 공안당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
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준식 씨에 대한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
된 시작』을 취득·소지·보관한 ‘죄’라는 사실은 의미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시집은 시중의 대형서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으로, 이 책을 취득·소지·보관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은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참된 시작』과 관련된 혐의가 서준식 씨의 당초
구속과는 상관없는 별건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별건의 혐의적용을
가능케 한 것은 부당한 압수수색 관행에 있다.
서 씨가 체포되던 날, 경찰은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준식 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영장은 ‘레드헌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분명 <레드헌트>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진행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14조에 따르면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년월일, 유효
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
야 한다는 취지…등을 기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준식 씨와는 하루소식 합본호, 인권교육용 비디오테입 등을 압수해 갔으며, 『참된
시작』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확보한 압수물품을 근거로 별건의 혐의
를 만들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공안사건에
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간첩 등의 무거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단순 이
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차단하는 관행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준식 씨의 경우, 압수수색에 앞서 체포·연행됐으며 이
에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의자의 참여는 부당한 압
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후 서준식 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수수색 관행의 문제점을 지
적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물품의 증거능력
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12월 19일 금요일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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