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이유 변론재개 요청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
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
다. 민경우 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일본 조총련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
다.
1997년 12월 20일 토요일 제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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