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
회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
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
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1998년 1월 6일 화요일 제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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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
회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
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
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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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월 6일 화요일 제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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