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한국통신 노조 조합원 17명,

신인사제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사측의 신인사제도 도입에 맞서 싸우다 부당징계를 당하고 심지어 전국 곳곳

의 비연고 지역으로 체임 조치 당한 한국통신 노조 조합원 17명이 지난 9일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국통신 공사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사측이 이사희를 소집해 보수규정과 인

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98년 새해

벽두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 인사운용계획’이라는 문서에 따라 타 기관

으로 체임 조치할 직원(현원의 1% 이상)을 보고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핵심 조합간부 17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고 비연고지로 체임하

는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병훈(서울 지방본부 지도위원, 충남본부로 체임)씨 등 사측에 의

해 부당하게 징계 및 체임 조치 당한 17명의 조합간부들은 더 이상 투쟁을 외면

하고 있는 노조 중앙본부에 맡길 수 없다며 선도적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한 것이다.

이들은 ‘신인사제도 분쇄 및 노조간부 부당징계 철회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9일 개악된 보수제도 철회와 부당 징계 및 체임조치 즉각 철회 △김호

선 위원장은 보수제도 개악 원천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 △민주노총은 부당

노동행위 근절없는 노 사 정 협약이 기만임을 김대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천명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통신 본사 앞 선전전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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