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
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
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준식 씨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후원
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
는데, 이와 관련 전해철 변호사는 “이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동선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90년대들어
우리 사회 민주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운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
게 되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이 법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및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95년)되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이미 96년 2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
판이 제청된 바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 김진국 변호사는 “서준식 씨에게 적용
된 제7조 5항,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
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
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
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
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상의 표현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레드헌트>를 상영하고 시집『참된시작』을 소
지한 행위를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
전하는 행위’로 보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5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조항 가운데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음비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될 예정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
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
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
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
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
1998년 1월 14일 수요일 제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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