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

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샵」을 갖는다. 워크샅의 중심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 실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는 민주화·인권운동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실효 못거둔 국보법 폐지운동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운동은 각종 캠

페인, 대책위원회 구성, 토론회와 심포지움 개최, 헌법재판소 위헌제

청 신청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오랜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등장한 김영삼 정부

아래서도 국가보안법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워크샵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계를

되짚어보고,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보

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운동방식이 소수 운동권 중심으로 진행된 점과 법 폐지

주장에만 매달려 온 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제캠페인 대상국으로 선정

한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던 ‘국가보안법 캠

페인에 관한 워크샵’에선 앞으로 2년동안 아시아지역 국가보안법 캠페

인을 벌이기로 하고, 한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그 대

상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문제도 이날 워

크샵의 주요 논의사항이 될예정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제정 50주년인 동시에,국

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인

권선언과 국가보안법이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할 수 있을지 오늘의 워크샵을 주의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998년 1월 17일 토요일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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