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는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이었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용섭 사건은 지난 88년 6월 9일 광무택시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항의하는 문 씨가 구사대인 신모 씨에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단순 폭행치사로 구속돼 3년을 복역한신 씨는 지난해 11월 위원회의 조사에서 회사측이 교사해 문 씨를 폭행했다고 양심선언했다. 또 신 씨는 이미 재판 당시 이 사실을 명 검사에게 말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명 검사가 회사측 교사사실을 알고도 단순폭행치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나, 명 검사가 지난 6월 두 차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명 검사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문용섭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현직 검사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은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지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명 검사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용섭 사건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돼 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개별 사업장들이 구사대를 운용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문 씨의 사망 이후에 은폐, 축소된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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