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했던 기자가 법

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7월 월간 <말>지를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에서 벌어진

강제노동·부당해고·폭력테러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쓴 김동진(대

전 국도일보) 기자는 오는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1심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한국타이어측은 지난해 8월 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

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은 12월

10일 김 기자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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