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

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

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

정법을 어긴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세환 씨는 한국전쟁 때 전쟁포로로 잡혀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함 씨 외에도 현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방양균(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씨 등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998년 1월 22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1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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