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관계자 3명, 실형선고받아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
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
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통신회합,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한 사실인정이 충분해 징역 3년 6
월,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처장이
일본의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편의제공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상 과정을 어
긴 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옭아맨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민 처장이 일본 조총련 간부와 통화한 혐의에 대해 국가보
안법상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했다.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이 민
처장의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
궁하여 자백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것을 제출하여 법원이 증거자
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적용받
은 이종린, 나창순 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배제한 채 정부주도에 의
한 통일문제 및 대북창구를 일원화한 법으로 일반인이 북한 주민을 접
촉하거나 통신·회합을 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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