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

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지워진 ‘사생활신

고 의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9일 열린다.

1998년 1월 21일 수요일 제1047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