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진관스님(49, 불교인

권위 공동대표)과 관련한 ‘긴급행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긴급행동촉구문을 통해 “진관스님이 간첩활

동을 수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활동에 대한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기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기부는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반국가

단체인 범민련에 참가했으며 장기수들의 북한송환을 추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다고 밝

힌 바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진관스님,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활동가

들의 육체적·정신적 안전보장 △상당한 범죄증거가 없을시 무조

건적인 석방 △인권 및 인권활동가에대한 억압행위 즉각 중지 △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민간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수행을 위

한 즉각적인 조치강구 등을 요구하여 한국정부에 항의편지를 보

내는 운동을 벌이자고 요청했다.

진관스님은 96년 10월 1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기밀 누설 혐의등으로 구속되어 지난해 12월 26

일 대법원에서 3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1998년 2월 3일 화요일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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