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서신왕래 및 면회 제한

전주교도소(소장 최해룡) 측의 양심수에 대한 접견제한등 처분과 관

련하여 10일 전주지역 종교·사회·시민단체 소속 100여명이 교도소

에서 무기한 단식 및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양심수 처우개선과 접견불허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대책위)’는 “교도소측이 지난해 10월부터

소내 양심수에 대한 서신 및 접견제한 등의 처분을 가하고 있다”고 밝

히고 소내 처우개선 및 접견불허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에게 가족이외의 면회를 불허하고 있으며, 재소

자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서신 전달 불

허와 반입되는 편지들조차 내용을 먹물로 삭제하는 등 검열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독방에 2년이상 수용시킬 수 없다는 행형법상의 규정조차 어기

고 여전히 독거수용시키고 있으며 대여허가 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

조차 반입이 불허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이외의 사람들도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농성을 풀었다.

한편,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최보경 씨등 양심수 20여명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며 현재 교도소측의 재소자 처우

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998년 2월 11일 수요일 제1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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