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됐던 조성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
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서 “본인이 이적성을 부인하고, 제출된 자료이적성 여부를 당장 판
단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레드 헌트>를 이유로 지난 1월 9일 경찰에 연행되었던 푸
른영상 대표 김동원 감독에 이어 다시 작품 제작자마저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런 결정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성
여부가 실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
한편, 조 감독이 석방되기는 했으나 실제 베를린 영화제에는 여권
발급이 어려워 참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2월 14일 토요일 제1062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