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국회 통과
14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7일경 국무회의와 대통령이 공포한 후 20일이
지난 3월 1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상 정리해
고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리해고가 전 산업에 걸쳐 시행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해고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
도-인수-합병의 경우도 해고요건으로 본다'(제31조)고 규정하였으며 해고시 60
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
도록 했다.
더욱이 이날 통과된 법안중에는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마저 대폭
후퇴시켜 버렸다. 대표적으로는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삭제하고 △파
견법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였으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직장협의회 설립
유보시키는 등 노사정 합의 내용마저 무시하였으며,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의
장부열람 요건을 전체 주식지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노사정위 합의(0.03%)보다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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