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14일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

등을 삭제한 채 정리해고제 등을 강행처리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변과 전국연합은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던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해 온갖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던 정치권이 노사정합의안을

대폭 후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1998년 2월 17일 화요일 제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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