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

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

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

을 호소하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

울하게 7년의 징역생활을 했다”며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규정을 이행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방 씨는 96년 7월 9일 만기출소후 7일이내에 광주서부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보안관찰법 제6조)하지 않았으며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97년 11월 25일 검찰에 기소당해 98년 1월

17일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방 씨는 지난 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안기부와 검

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당해 피

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본지

97년 12월 10일자 참조>.

1998년 2월 20일 금요일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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