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
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천재 씨 등 범민련 간부들이 지난해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일본
에 송금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죄를 적용했다. 또한 이 씨가 캐나다동포 강병연(현재 간첩죄로 구속중) 씨에게 『변혁과 통일
』(비매품, 4월혁명연구소 제작)을 보낸 것에 대해, 당초 검찰은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편의제공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천재 씨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담당변호인인 김병주 변호사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선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18일 수요일 제1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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