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유지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
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
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업체의 동의를 거쳐 1년
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
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여전
히 2년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묶어둠에 따라, 노동착취·인권유린이라
는 비난을 계속 불러올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상품가치’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관료와 기득권집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심
화되었다”며 정부측을 강력 비난했다. 외노협은 “연수취업제는 변형된 산
업연수생 제도일 뿐”이라며 연수취업제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현행 외국인인력관리제도인 산업연수생제는 그동안 불법취업자를 구조적
으로 양산해 온데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각
계의 ‘폐지여론’을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
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
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1998년 3월 19일 목요일 제 108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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