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OECD에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난달 26일 열린 OECD 이
사회 회의 직전에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단
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
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
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
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노사관계 개혁을 단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
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동시에 노동권 문
제가 한국가입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교사의 단결권
에 관한 사항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교원단체만을 허
용하고, 광역단체별로 조직할 수 있으며, 제한적 교섭권만 인정하는 수
준으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 의사를 밝히는 것을 비롯해 노동부 및
노개위 항의 방문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 이사회 산하 「고용·노동·사회 문제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가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는데, 유럽연합 국가 및 노
르웨이 등 11개 국가는 공식발표된 노개위의 건의안 또는 정부안을 검
토·보고한 뒤에야 한국가입을 최종결정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일본·호주 등 9개 국가는 노동법 문제와 상관없이 한국가입 결
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한국가입에 대한 최종결정은 11
일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국제무대에서의 허위보고는 이번 뿐만이 아닌데, 지난 1
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최초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실체도 없
는 「어린이·청소년권리 국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거짓보고한 바
있다.
제736호 96년 10월 2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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