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제1회 월례 심포지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각종 국제조약의 비준을 촉구
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노협, 회장 박천응 목사) 주최로 열린 심
포지움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연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에
서 발제자들은 ILO조약의 이주노동자 관련 조항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
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을 비준하도록 캠
페인을 펼칠 것을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선 씨는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올 한해 동안 이주노동자조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으며, 특히 11월 APEC회의와 12월 10일 세계인권선
언 제정일, 12월 18일 이주노동자조약 채택일 등에 집중적 활동을 펼치기
로 했다”고 밝혔다.
박천응 회장은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아직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국제연대활동도 취약해 캠페인에 나
서지 못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국제조약 비준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보장과 그 가족들
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국제조약으로 지난 90년 채택됐지만, 현
재까지 필리핀, 이집트, 보스니아 등 9개국만이 이를 비준하고 있어 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기 위해선
2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이 조약에 가입하
지 않고 있다.
한편 김미선 씨는 “세계적으로 약 5천5백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가운
데 약 8백만명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들어 각국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1998년 3월 26일 제 1090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