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

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

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

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

다. 2일 현재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안기

부측은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참여 및 비전향 장기수 송

환 추진 과정에서 94년말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 범민련 해외대표 강

병연(캐나다 교포·세탁업,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 중앙상임위 의장)

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두고

있다.

“4천달러 받은 적 없다”

2일 오후 접견을 마친 윤기원 변호사에 따르면 진관스님이 강 씨를

만나 인권문제 자료를 건낸 것은 사실이나 해외에서 홍보차원으로 써

달라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진관스님은 북한사

람을 만났지만 장기수 송환·범민련·인권문제등을 논의했을 따름이라

고 주장했다. 그간 불교인권위 측에서 수차례 장기수 송환문제로 통일

원측과 접촉하고자 했으나, 통일원측은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했고 그

러던 중 강 씨의 주선으로 북쪽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사람으로부터 미화 4천달러를 받은 점에 대해묻자 진관스님

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이번 진

관스님의 구속은 강순정(70.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의 구속에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수 자료가 왠 기밀?

공개된 사실일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성명을 내고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장기수

에 대한 자료는 국가기밀이 은 인권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

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사건은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위협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인권단체 대표인

진관스님의 구속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전국불교운동연합등 불교단체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대응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운동가 보호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대응필요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70년대 남

미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 실종, 살해된 사건들을 계기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를 보호하는 정치

적·국제법적 차원의 조치마련을 위해 선언문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

른다. 그 결과 85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로 [인권운동가 지원에 대한

선언문 초안제정을 위한 실무분과]가 생겨나 올해까지 11차 회의를 가

졌다. 선언문 초안을 보면 인권운동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정보

를 수집·배포할 권리, 국내외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권리, 인권의 증

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정보 수집·배포권리 있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위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인

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

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권리선언 기초에 관한 결의문]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렇듯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

에 대한 옹호는 국제적인 인권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96년 10월 4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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