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경총, 98 임 단협 체결 지침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오전 각 기업체 인사 노무 담당자가 참

여한 가운데 ’98 임금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열고, ‘고용안정협약’을 단체협약

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등의 ’98년 경영계 임금 단체교섭 체결 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경총이 밝힌 단협 지침에 따르면 ▲단협권한 위임 금지 조항을 신설, 조

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의 공동교섭 요

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임할 경우는 노조전임자 숫자 및 각종 지원규모를 줄이고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에 위임 및 지원문제에 협의할 것, ▲다른 기업과 긴밀한 연계체

계를 구축하는 등 상급노조로의 위임교섭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고용보장 및 정리해고에 관한 단협규정을 따로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

으며, ▲정리해고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말고, ▲대상자 선

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라는 선언적 규정만 정하라고 지침

을 세웠다.

노조의 인사 경영권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인사권 참여의 경우 노사협의

회 사항으로 취급할 것 ▲기업의 M&A의 경우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정했다.

또 경총은 그 외에도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 수용거부 및 퇴직금 중간정산제

를 단협에 규정하지 말 것 ▲사업내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것 ▲해

고자 복직문제는 단협에서 받아들이지 말 것 등을 규정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임금협약 지침에서 “그동안 임금조정은 노사교섭에

얽매여 일률적인 임금인상이 계속돼 비효율적이었다”며 임금구조 개선과 효과적

인 인력관리를 위해 ▲복지성 수당 특별상여 재조정, 연봉제나 능력급제 등을

도입해 총 인건비의 20% 감축을 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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